2018.11.6 ~ 2019.5.6까지 한시적으로 15%인하되었던 유류세(교통·에너지·환경세 및 개별소비세)가 2019.5.7 ~ 2019.8.31까지 7%로 조정됨에 따라 『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』제9조제2항의 규정
변경적용일 : 2019년 5월 7일 00시 부터
구분 | 차종별 | 현행 | 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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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유 | 우등고속버스 화물차 경유택시 | 266.58원/ℓ | 308.88원/ℓ |
경유 | 노선버스 (일반 고속버스 포함) | 293.23원/ℓ | 339.76원/ℓ |
LPG | 택시 | 170.40원/ℓ | 185.19원/ℓ |